최신 농업 추세 등 요즘 청중의 관심사에 맞춰 강연한다.
그때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봤자 누가 오는데요?라는 처음의 질문을 떠올린다.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세 번째 경우에 의아함을 느낀다.
나는 뒤늦게나마 속으로 대답한다.애도하길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빈소에 조문올 수 있다.상식선의 가족도 이러한데.
김민석 나눔과나눔 팀장.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.
이들의 존재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된다.
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.물론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메우기도 하고.
이들에겐 혈연이 있었고.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‘장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사법)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.
그리고 오해는 질문을 부른다.‘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.